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죄가 없는데도 청와대의 하명 수사로 누명을 쓴 것일까요? 김기현 전 시장의 동생이 2018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실상 범행을 시인하는 ‘자백 문서’를 법원에 제출했지만, 검찰이 이를 묵살하고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. 검찰은 이후 김 전 시장 동생이 입장을 번복하자 이를 그대로 받아주면서 '자백 문서'를 제출한 경위는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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